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8719 (1)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