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17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36,140원 및 그 중 29,300,000원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6. 9. 3.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