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이 사건 범죄사실 발생일로부터 약 3년 5개월 전이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