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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으로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물납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8 | 상증 | 2007-08-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8 (2007. 08. 1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부동산이 당초 연부연납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아니함.

회 신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등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부동산이 당초 연부연납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아니합니다.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연부연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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