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3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9천만 원임에도 제대로 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피고인은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