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등에게 일정기간 1 ~ 2평 크기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79 | 부가 | 1998-03-16
문서번호
부가46015-479 (1998. 3. 16.)
요 지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1~2평 정도의 상시주거용이 아닌 학습용의 독립된 방을 일정기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과세됨
회 신
각종 고시준비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 1~2평 정도의 상시주거용이 아닌 학습용의 독립된 방을 일정기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공급】 / 제1항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