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중 카바레 또는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계산서 교부 의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220 | 부가 | 1985-11-15
문서번호
부가22601-2220 (1985.11.15)
세목
부가
요 지
음식점업 중 카바레 또는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음식점업 중 카바레ㆍ나이트클럽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고객의 입장시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입장식권을 교부함
회 신
음식점업중 카바레 또는 나이트크럽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음식점업중 카바레ㆍ나이트크럽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부가가치세 명령사항)을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고객의 입장시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입장식권을 교부하며,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무도 유흥 음식점에서 입장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최초 국세청 명령 사항및 그 후 변동 사항)
나. 무도 유흥 음식점에서 입장식권을 발행치 않았을 경우 그 처별 내용및 법적 근거 (관련 세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