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적용 차입금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1 | 국조 | 2005-02-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1 (2005.02.22)
요 지
외국인투자법인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에는 후순위채로 인한 차입금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후순위채로 인한 차입금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