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피고,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강윤영)
2022. 8. 18.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33,140원 및 그 중 89,439,2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7.부터 2021. 8. 25.까지, 8,693,940원에 대하여는 2017. 10. 7.부터 2022. 9. 22.까지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33,140원 주2)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2021. 8.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주3)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는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7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책임의 제한 및 재산상 손해배상금 합계
1) 일실손해 : 96,469,658원 × 0.85 = 81,999,209원
2) 향후치료비 : 2,526,300원 × 0.85 = 2,147,355원
3) 위 합계 84,146,564원
라. 공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6,756,160원 중 원고의 과실 해당분 1,013,424원(= 6,756,160원 × 0.15) 공제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1,500만 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33,140원(= 84,146,564원 - 1,013,424원 + 1,500만 원) 및 그 중 제1심이 인정한 89,439,2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0.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이 추가로 인정한 8,693,94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0.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부대항소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688 판결 참조),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취지와 같이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주2) 원고가 당심에서 2022. 8. 8.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는 98,123,14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98,133,14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주3) 당심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제1심의 판단에 맞추어 일부 증액하였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