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내용없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390 | 토초 | 1994-11-05
[사건번호]

1994경4390 (1994.11.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93.11.8,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인천우체국 접수번호 제3123호)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37일이 되는 ’94.3.25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하지 못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다.

한편, 청구인은 ’93.12.30일경 인천세무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접수번호 16825호)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판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93.12.30 접수번호 16825호의 내용은 청구인의 ’92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로서 (인천세무서 재산 46300-964, ’94.10.13) 이의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주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