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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1092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년경 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E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F의 배우자이다.

나. 공사의 시공 및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G(상호 : H, 연대보증인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다가, H이 일반과세특례자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정을 알게 되자 G, 피고로부터 하도급계약 포기서를 작성받고 소외 회사가 직영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명의로 2006. 7. 3. D과 이 사건 공사의 공사잔대금을 3억 1,000만 원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각서 및 차용증 작성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횡령, 소외 회사 인감 유용 등을 문제삼으면서, 2006. 7. 10. 피고로부터 “본인은 소외 회사 관리이사로 E 골프장 공사를 하였으며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사용한 모든 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부가세 또한 입금시키지 않고 현장 공사대금으로 지불을 하였는데 빠른 시일내에 입금을 하겠으며, (중략) 공사 미지급금 전체에 대하여도 이미 사무실에서는 수령을 하였으며 빠른 시일내 에 모든 거래처에 지급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를 인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았다. 또한 피고는 2007. 1. 22. F에게 6,000만 원에 대하여 월 이자 2.5%로 하고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 12/30 차용금 60,000,000 (이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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