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 원 이하인 경우 손금산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87 | 법인 | 1992-03-11
문서번호
법인22601-587 (1992.03.11)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거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때 즉시 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30만원 이하의 유형고정과 단을 감가상각을 하지않고 취득년도에 자산으로 정리하여 두었다가 그후 사업년도 손금산입시 인정여부
2) 질의1에서 30만원 이하의 자산을 일부상각 한것도 미상각 잔액 전부를 비용 계상년동에 손금으로 인정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