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4500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