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01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