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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59 | 국기 | 1999-09-11
문서번호

징세46101-59 (1999.09.11)

세목

국기

요 지

국세체납으로 인해 아파트를 압류하여 공매한 경우에 "압류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당해 아파트에 대한 법소정의 임차보증금만 국세보다 우선 배분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갑소유 A부동산(아파트)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되어 공매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은 갑, 을, 병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 압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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