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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시에 누락된 부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계 경정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 | 부가 | 1995-01-05
문서번호

부가46015-20 (1995.01.05)

세목

부가

요 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추계경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3의 경우, 과세특례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정부가 정하는 일정률 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의 경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동 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1조 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여 추계경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2. 귀 질의 2의 경우, 과세특례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당해 과세특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동법 시행령 제 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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