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공장 이전 목적의 토지 양도소득세액 면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91 | 조특 | 1999-02-10
문서번호

재일46014-291 (1999.02.10)

세목

조특

요 지

일정기간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 신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에는 제67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어 같은법 제63조(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에는 제5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71조(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에는 제67조의 1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