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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축물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1028 | 지방 | 2017-12-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1028 (2017. 12. 5.)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축물은 두개의 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그 구조와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구인이 창고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언제라도 객실로 사용할 수 있는 현황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311.2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2·3층 부분(건축물 141.7㎡,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2017.9.10. 청구인에게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 60.96㎡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1천분의 40)으로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건축물은 1985년도에 신축한 노후 건축물로서 당초 용도는주택이었으나 상가로 변경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2층과 3층에 각각 외부 출입구 및 통로를 설치할 수 없는바 이를 근거로 2층과 3층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3층의 경우 노래연습장이므로 별도의 조리시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조리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3층을 2층과 함께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건축물의 임차인인 OOO는 3층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려고 하였는바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설령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노래연습장 용도로만 사용하였다.

(3) 쟁점건축물의 임차인인 OOO는 2층은 유흥주점으로, 3층은 노래연습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처분청(문화진흥과)의 담당공무원이 2층(유흥주점)과 3층(노래연습장)의 상호가 유사하고 하나의 간판을 설치해도 불법 영업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안내하여 굳이 비용을 들여 간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고, 손님도 많지 않아 2층과 3층에 각각 계산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하나의 계산대만 설치한 것인바, 이를 근거로 2층과 3층을 함께 동일한 영업장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설령, 쟁점건축물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객실로 본 3층의 창고(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는 단 한번도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시설에 구형 노래반주기 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객실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객실이 4개뿐인 쟁점건축물은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운영

(1) 쟁점건축물 내 영업장의 간판은 OOO으로 2층과 3층이구분되어 있지 않고, 유흥주점(2층)과 노래연습장(3층)의 영업자OOO가 동일하며,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전체에 출입구 1개, 카운터 1개,주방 1개만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 계단으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음을볼 때 쟁점건축물은 하나의 유흥주점용 영업장에 해당한다.

(2) 쟁점건축물 임차인 OOO는 쟁점부동산 내 5개의 객실(2층 2개,3층 3개) 중 3층 1개의 객실(쟁점시설)은 창고로서 실제로는 4개라고 주장하나 쟁점시설에는 노래반주기, 영상시설, 음향시설, 테이블 등이 비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객실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2·3층)을 하나의 유흥주점용 영업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은 1985.9.20. 사용승인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물로서 건축면적은 311.24㎡이고, 이 건 건축물의 2·3층[층별 각 70.85㎡(전용 66.75㎡, 공용 4.1㎡)]이 쟁점건축물이다.

(나) 청구인은2016.9.13. 쟁점건축물의 2층을 OOO에게 임대하는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에게 쟁점건축물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양도한 OOO이 2016.10.10. 작성한 약정서를 보면 실제로는 OOO가 2층뿐만 아니라 3층 및 옥탑도 임차하였으나 이를 임대차계약서에 전부 명시하는 경우 총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여 유흥주점 영업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에는 2층만을 임대차물건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나타난다.

(다)OOO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의 2층을 영업장으로 하는 유흥주점 영업허가(종전 상호 OOO)를 양수하여 2016.9.22.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상호 OOO) 영업허가를 받았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을 보면쟁점건축물의 2층에 소재하는 유흥주점(OOO 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한다)의 영업장 면적은 66.75㎡이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하 “객실”이라 한다)은 2개로서 34.34㎡이며, 나머지 32.41㎡는 객석과 조리장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는 2017.3.3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의 3층(66.75㎡)을 영업장으로 하는 노래연습장OOO허가를 받았고, 그 허가 내역을 보면, 객실은 2개로서 27.83㎡이고 나머지는 창고로 사용하는 쟁점시설(13.25㎡)과 통로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6.1. 이 건 유흥주점을 현지 확인하고,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을 두고있으며, 허가받은 영업장 면적 66.75㎡(2층) 외에 허가받지 않은 3층 66.75㎡까지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객실이 5개(2층 2개, 3층 3개)이므로 유흥주점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촬영한 이 건 유흥주점(2·3층)의 현황 사진을 보면,이 건 유흥주점에는 2층과 3층에 각 2개의 객실과 쟁점시설인 창고가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시설을 촬영한 사진에는 하얗게먼지가앉은 테이블과 사용한지오래되 보이는 구형 노래반주기만 보일뿐 소파 등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는 쟁점건축물 내 유흥주점의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없는 신고서와 주류매입대장 및 신용카드 매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 중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2)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의1천분의 40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축물 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영업장 면적은 66.75㎡(2층)로서 그 자체로는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영업자가 OOO로 동일한 점, 쟁점건축물의 3층에는 별도의 출입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2층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있어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이는 점, 2층과 3층의 객실 내부구조가 유사하고 번호도 1번부터 4번까지 연속되어 있는 점, OOO(종전 영업자)이 2016.10.10. 작성한 약정서에서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2층만을 임대물건으로 명시한 이유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 이라고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OOO는 허가받지 않은 3층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점, 재산세는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유흥주점의 허가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 쟁점시설은 별도로 반영구적으로구획된 시설로서 그 사용현황이 창고일 뿐 OOO가 이를 객실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언제라도 전환할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사회통념상 유흥주점의 객실로 인정하는것이 타당한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2)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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