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수를 목적으로 한 소프트웨어 공동연구개발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789 | 국조 | 1995-12-27
문서번호
국일46017-789 (1995. 12. 27.)
요 지
미국법인과 신제품 S/W개발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공동연구비용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회 신
공동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초고속통신망, 멀티미디어 등)의 공통 기반기술인 차세대 범용 분산형 멀티미디어 DBMS의 공동 연구를 위해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의 신제품 S/W개발 연구에 내국법인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포함하여 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신제품 S/W개발 기술정보 등을 전수 받는 등 첨단 기술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내국법인이 동 기술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에게 공동연구비용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제9호, 기본통칙 6-1-13…55,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