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새로운 판매장으로 재화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798 | 부가 | 1998-12-18
문서번호
부가46015-2798 (1998.12.1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새로운 판매장을 설치한 후 기존사업장에서 일괄 구입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새로운 판매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사업장에서 새로운 판매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새로운 판매장을 설치한 후 기존사업장에서 일괄 구입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새로운 판매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사업장에서 새로운 판매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