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7 (2007. 05. 04)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위와 관련된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407, 2001.07.2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2005.12.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미국회사)는 국내에 있는 B회사와 국내판매대리점 계약을 유지해 왔으나, B의영업실적 부진에 따라 B회사와의 판매대리점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C회사(당사)와국내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함
- 한편 B회사는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B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미국회사)의재고상품을 미국으로 반품 또는 제수출하여야 하나, 절차상의 번거러움과 추가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A회사의 승인아래 C회사가 B회사의 재고상품금액만큼A(미국회사)로 외화송금하고 A(미국회사)가 B회사에 재고물품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며,C회사는 B회사로부터 국내에서 재고물품을 인수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B회사는 C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매출 부가가치세도 적용되지아니하는지 여부)가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2407, 2001.0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2005.12.16】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외국법인이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