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4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형편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1. 1. 26.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십분 반영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전에도 폭행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