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521 (1997.10.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을 경과한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민원사무 처리부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부 : ㅇㅇㅇ, 제 : ㅇㅇㅇ, 제 : ㅇㅇㅇ)이 청구외 (주)ㅇㅇ의 주식 37.5%(100,000주중 37,5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4.8.7. 특수관계인중 ㅇㅇㅇ과 ㅇㅇㅇ이 타주주로부터 주식 45,0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비율이 82.5%(청구인 9%, ㅇㅇㅇ 9%, ㅇㅇㅇ 9%, ㅇㅇㅇ 55.5%)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외 (주)ㅇㅇ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주)ㅇㅇ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법인장부가액(848,233,000원)중 청구인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비율(82.5%)에 해당하는 가액(699,792,22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795,000원, 농어촌특별세 1,539,530원, 합계 18,334,5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납세고지서(납세자 명의 : ㅇㅇㅇ외 3인)를 1996.8.29. 청구외 (주)ㅇㅇ의 주소지(ㅇㅇ도ㅇㅇ시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1996.8.30. 반송되어 1996.11.26. 대표이사인 ㅇㅇㅇ의 주소지로 재발송 부과고지하였고, ㅇㅇㅇ외 3인의 납세자 명의로 1997.2.10. 분납고지서를 교부받아 1997.2.28. 본세 및 가산금중 일부인 2,220,14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1997.5. 17. 청구인에게 본세 및 가산금중 나머지인 18,783,840원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독촉 고지하였고 1997.5.30. 청구인(납세자 명의 : ㅇㅇㅇ외 3인)이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에게 주주 명의만 빌려주었을 따름이고 운영에도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여 과점주주들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모두 청구인에게 납부하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한다고 하기에 1997.2.28. 및 1997.5.30. 취득세 등 본세 및 가산금 21,003,980원을 납부하였으나, “ 구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동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법인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범위를 넘어 동법 시행령 제20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는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없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같은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1997.6.26, 93헌바49, 94헌바38·41, 95헌바64)”할 것이므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소액·명의 대여주주인 청구인을 과점주주라 하여 과점주주들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모두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처분청이 1996.8.29. 청구외 (주)ㅇㅇ의 주소지로 발송한 당초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60일을 경과한 1997.7.29.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각자를 연대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및 ㅇㅇㅇ(부), ㅇㅇㅇ(제), ㅇㅇㅇ(제, 청구외 (주)ㅇㅇ의 대표이사) (이하 “ㅇㅇㅇ외 3인”이라 한다)이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외 (주)ㅇㅇ의 주식 37.5%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4.8.7.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 소유비율이 82.5%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ㅇㅇㅇ외 3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05조제7항 및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 각자를 연대 납세의무자로 보아 ㅇㅇㅇ외 3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1996.8.29. ㅇㅇㅇ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ㅇㅇ의 주소지(ㅇㅇ도ㅇㅇ시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청구외 (주)ㅇㅇ이 1996.2.6. 청구외 (주)ㅇㅇ로 명의 변경된 관계로 수취를 거절하여 1996.8.30.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왔으므로 처분청은 1996.11.26. 대표이사인 ㅇㅇㅇ의 주소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납세고지서를 재발송 부과고지(수령인 : ㅇㅇㅇ)하였고, 그 후 ㅇㅇㅇ외 3인의 납세자 명의로 1997.2.10. 처분청으로부터 분납 고지서를 교부받아 1997.2.28. 본세 및 가산금중 일부인 2,220,14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1997.5.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소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로 본세 및 가산금중 나머지인 18,783,840원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 고지(수령인 : ㅇㅇㅇ)하여 1997.5.30. ㅇㅇㅇ외 3인 명의로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특수우편물 수령증, 우표수불부, 분납고지서 및 납세고지서 사본,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 처분이 있었음을 최소한 1997.5.17.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부과고지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1997.5.17.)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60일을 경과한 1997.7.29.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사무 처리부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