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7028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604,616원 및 그중 27,317,790원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