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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95.3.17 이후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한 사업자인지 아니면 청구외 ○○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963 | 소득 | 1997-07-11
[사건번호]

국심1997서0963 (1997.07.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장의 운영권을 인계하고 리스시설료 등을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된 경우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5년도분 종합소득세 51,298,890원은 95.3.17부터 95.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득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명의로 96.5.30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소재 OOOOOO볼링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125,970원이 신고되었으나 세액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17,014,952원을 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1,298,8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4 심사청구를 거쳐 97.4.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단독으로 하고, 체육시설신고는 청구외 OOO과 함께 공동명의로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95.2.24 청구외 OOO와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95.3.17부터 청구인의 명의를 유지하면서 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95.3.17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청구외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5.2.24 청구외 OOO와 쟁점사업장의 운영권에 대하여 매매가액을 49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150,000,000원(95.3.31), 잔금 340,000,000원(95.5.31)으로 한 매도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매도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은 없고, 청구인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매도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OOO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매매계약의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체육시설신고필증상에 의하면 96.3.18 명의변경이 이루어졌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장 관할 파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이 신고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95.3.17 이후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한 사업자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7.6.4 당심을 방문하여 『매매계약서 및 각종 특약서 등 쟁점사업장의 매매와 관련하여 본인의 사위인 OOO(620224-OOOOOO)에게 계약체결 등을 위임하였는 바, OOO의 모든 행위는 본인의 행위이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는 95.2.24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운영수익권리일체에 대하여 권리양도금액(시설비포함) 49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95.2.24), 중도금 150,000,000원(95.3.31), 잔금 340,000,000원(95.5.31)】, 임대보증금 50,000,000원 계 540,000,000원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 양도일은 중도금 지급일로 한다.

○ 계약금은 95.2.23 가계약시 지급분 150,000원을 제외한 48,500,000원을 금일지급한다.

○ 잔금은 인수일 현재 시설리스채무잔액을 현금공제하고 지급하되 인수일로부터 연리 1.5%의 이자합산한다.

○ 월세와 시설리스비는 인수자가 매월말 매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구좌로 송금한다.

○ 월세는 96.10.9까지 4,000,000원, 96.10.10부터는 5,000,000원, 97.10.10부터는 매년 7.5% 인상한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 95.3.17 작성된 매매특약서에 의하면 『1항 : 영업권 인도일은 95.3.17로 한다.

2항 : 중도금 및 잔금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은 540,000,000원이고,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95.2.24)지불되었고, 1차 중도금 130,000,000원은 95.3.15 지급되었으며, 2차 중도금 60,000,000원은 95.3.25자로 지급되었고, 잔금 300,000,000원 중 OO렌탈주식회사의 렌탈료는 매월 갑의 통장으로 2,611,500원을 송금하고, 그 현가액 199,605,000원을 공제하고, 렌탈보증금 48,501,000원을 합산한 148,896,000원은 95.5.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3항 : 리스료중 95.3월분은 3.21~31까지의 4,480,000원만 을(청구외 OOO)이 부담하고, 기타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인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8항 : 사업세무의 처리는 리스문제 종결시점까지는 갑(청구인)이 처리하며, 을은 세무처리비 사업소득세를 갑에게 송금하고 갑은 이를 위탁하여 처리한다.

9항 : 을은 볼링장 임대 기간동안 갑의 지정자로 하여 영업을 하여야 한다.

15항 : 리스 비용 및 매매대금의 완불일까지는 을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기타 이유로 리스비용 및 잔여 매매금의 지급이 연기될시 그 지급 약정일의 익일부터의 수익권은 갑에게 있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4)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 95.4.8 작성된 쟁점사업장 인계인수에 따른 최종합의서에 의하면,

『3항 : 갑은 금일이후 을의 볼링장 및 건물, 주차장 등 운영 문제의 불만이 있을 경우 을의 종업원 및 가족에게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4항 : 인수일은 95.3.17자로 한다.

5항 : 본 볼링장의 인계인수 등에 따른 계약 및 합의사항은 본건이 우선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외 OOO가 95.9.18 청구외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본인과 귀하간 계약한 OOOOOO볼링센타 매매에 대하여 잔금 기간내에 잔금을 처리 못한 것은 사실이나 본인은 95.3.17부터 95.9.15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합의된 최종 금액은 95.8.16 OO은행에 온라인송금하였고, 95.9.15 현재 95.8.25까지 보내야 할 리스료 12,611,500원 중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잔액 7,611,500원을 보내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6) 쟁점사업장 건물주인 청구외 OOO은 『본인은 94.11.4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건물 전체 약 500평을 OOO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2층 볼링장 시설은 매매계약을 하여 운영권을 이양하였는 바, OOO은 OOO과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운영하다가 제3자인 OOO에게 건물은 전대, 볼링장시설은 매매하여 95.4.1부터 운영권이 이양되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7)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인 OOO, OOO 등은 『본인 등은 94.11월~12월 OOO, OOO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 입사하여 카운터(계산)업무에 종사하였는 바, 95.4.1 이후 본인은 경영주 OOO로부터 96.2월~4월까지 월급을 수령하고 매일 수입금도 정산하여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제세공과금도 OOO 책임하에 지출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8) OO은행 OOO지점장이 당심에 회신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매수인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구좌(303-20-OOOOOO)로 잔금 또는 운영비를 95년 중에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단위 : 원)

일 시

송 금 자

금 액

95. 4.25

OOO

16,611,500

4.28

OOO

1,850,000

5.25

OOO

18,461,500

6. 5

OOO

36,000,000

6.16

OOO

10,000,000

6.30

OOO

16,811,500

7. 4

OOO

5,000,000

7.10

OOO

10,000,000

7.19

OOO

15,000,000

7.26

OOO

10,000,000

7.31

OOO

21,800,000

8.10

OOO

6,182,200

8.16

OOO

3,817,800

8.29

OOO

5,626,480

8.31

O O

5,000,000

9.25

OOO

10,000,000

10.16

OOO

11,000,000

10.30

O O

4,000,000

207,160,980

※ 매수인인 OOO와 OOO은 부부이고, OO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임

(9)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쟁점사업장의 설비 매도계약과 전대인 임대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후, 95.3.15 중도금 130,000,000원을 수령하고 95.3.17 사업장의 운영권을 인계인수하였다고 매수인과 다툼없이 확인하고 있고 매수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구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월 리스시설료등을 송금한 사실 및 쟁점사업장 건물의 소유주 및 종업원들도 매수인이 실질운영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95.3.17 이후에는 청구외 OOO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95.3.17 이후에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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