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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9 2012노1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차량을 이 사건 하늘누리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온 대리운전기사가 위 차량을 사이드브레이크를 내린 상태로 내리막길에 주차하여 두어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더 큰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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