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7. 03:00경 대전 서구 B주택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이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함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