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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해당부동산을 양도하고양수인은 자기부인 명의로 목욕탕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0111 | 부가 | 1991-04-17
[사건번호]

국심1991중0111 (1991.04.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양수후 양수인 처명의로 사업계속시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0.7.2자로 청구인(OOO, OOO,

OOO)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83,100

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88.12.19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외 O 소재 대지 397평방미터 지상에 건물 1,149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5.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OOO명의로 목욕탕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양도한 후 양수인 OOO가 직접 목욕탕업을 경영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의 부인 (OOO)명의로 경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양수인이 그의 부인에게 목욕탕업을 임대한 것이 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이후 양도인의 사업(목욕탕업, 임대업)과 양수인의 사업(부동산임대업)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0.7.2 청구인들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83,10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8.29 심사청구를 거쳐 90.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중 목욕탕부분에 대하여 공동소유권자인 OOO와 OOO으로부터 그의 지분을 임차하여 대중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89.5.13자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과 이에 부수되는 비품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590,000,000원중 건물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비품과 소모품까지도 양도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이며, 또한 처분청은 사업양수자의 부인인 OOO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양수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형식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뿐 사실상은 남편인 양수자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념상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특히 이 건의 경우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대법원판례(84누640, 85.10.8)에서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서 양도당시 청구인들은 동 건물의 2층 및 3층만 목욕탕으로 사용(그 이외의 부분은 임대)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인 OOO는 목욕탕업을 직접 영위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결국 양도·양수된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들이 88.7.1자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12.19자로 쟁점토지지상에 4층건물을 신축한 후 지하층은 대중음식점으로, 3층은 독서실로 임대하고 나머지 2층 및 3층에서는 청구인 OOO명의로 대중목욕탕을 경영하여 오다가 89.5.13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상의 비품전체를 청구외 OOO에게 총 590,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수인이 직접 목욕탕업을 경영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의 부인이 경영하였으므로 양수인은 자기의 부인에게 목욕탕업을 임대한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등의 양도이후 양도인의 사업(목욕탕업, 부동산임대업)과 양수인의 사업(부동산임대업)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건물부분 양도가액(408,323,000원)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품과 소모품까지도 양도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양수인이 목욕탕업을 직접경영하지 아니하고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형식적인 것이며 사실상은 남편인 양수자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념상 인정될 뿐 아니라 동건의 대법원판례 (84누640, 85.10.8)에서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과 관련한 법령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을 보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2-1-14....6에서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89.4.1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와 총매매대금을 590,000,000원으로 정하고 쟁점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모든 비품 및 시설을 양수대상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임대업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양도·양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이 건 목욕탕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OOO은 OOO의 처임이 확인되는 한편 목욕탕내에 위치한 구내이발실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명의가 OOO로 되어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형식상 (사업자등록등)으로는 양수인의 처명의로 목욕탕업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만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양수인이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그의 처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경영하던 사업용 부동산과 그 사업에 사용되던 시설 및 비품이 전부 양도되었고, 또한 양도자(청구인)가 경영하던 사업(목욕탕업, 부동산임대업)이 양도후에도 양수인과 양수인의 처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경영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양수도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수도후 양수인의 부인명의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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