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333295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 중 ‘순번 및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 중 ‘순번 및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