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노29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차량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업제한 명령 면제( 직권)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에 따라 법원은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위 개정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