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472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10. 22.부터 2016. 9. 1.까지 합계 13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 중 17,75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7,250,000원(= 135,000,000원 - 17,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