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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6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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