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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4102 | 법인 | 1996-12-24
[사건번호]

국심1995중4102 (1996.12.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치므로 인정상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광진세무서장이 1995.7.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

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675,180원과 1993.1.1~12.31 사업년

도분 법인세 2,978,090원 및 대표자 상여(소득금액 928,270,672

원)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중

1. 대표자 상여(소득금액 928,270,672원)에 따른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컴퓨터를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OOOOO 제품에 대한 제품수불부상 불출수량 10,011개와 매출장상 매출수량 4,948개와의 차이 5,063개에 대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동금액 928,270,672원에 대하여 1995.7.1자로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675,1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동 금액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함에 따라 동일자로 1993.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978,090원을 고지하고 매출누락금액 928,270,672원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0년 이래로 제품불량의 증가 및 신제품개발의 실패와 적자가중으로 은행대출등 대외신용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되어 가공재고를 계상하는 방법 및 기타비용의 축소조정으로 결산조정을 하여 이익을 가공계상하였으며, 위 가공재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1993사업년도의 제품수불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990사업년도부터 1992사업년도까지 가공재고를 계상하였다는 사실은 쟁점제품 1단위당 원재료인 브라운관 1단위가 투입되는 바, 브라운관이 처음 수입된 1989사업년도부터 1993사업년도까지 34,210단위가 수입되어 반품등을 제외한 32,070단위의 제품생산이 가능한 데 제품수불부상 불출량인 38,643대는 이보다 훨씬 큰 수량으로서 위 제품매출 최대가능수량 32,070대는 실제 매출량으로 신고한 매출장상 숫자인 31,490대와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처분청이 문제삼은 차액은 가공재고의 사후정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매출누락이 아닌데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으로 청구법인이 장부에 의해서 결산하고 그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였다면 그 결산서류는 청구법인의 영업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허위로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스스로 장부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OOOOO제품 원재료인 브라운관의 수불내용 및 년도별 단가차이도 그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장부에 따라 매출누락수량을 계산하고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당해사업년도중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와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4.12.22 개정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법인이 당해사업년도중 OOOOO 제품 5,063개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OO 제품수불부상의 불출수량(10,011개)과 매출장상의 매출수량 4,948개와의 차이 5,063개를 당해사업년도(1993.1.1~12.31) 이전에 계상되었던 가공재고를 당해사업년도중 정리한 데 기인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인 바,

첫째,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상 진술내용에 의하면, 1992사업년도에 비로서 가공재고를 4,500대 계상하여 1993사업년도에 가공재고를 정리하였다는 주장이나, 심판청구서상 진술에 의하면, 1992사업년도 기초에 가공재고가 2,000대 계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1992사업년도에 다시 가공재고를 6,263대 계상하였다는 주장으로서 일관성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의 제조과정에 브라운관 1단위가 반드시 투입되고 원재료 수불부내용이 브라운관의 수입면장과 은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가공재고를 확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브라운관 수입량을 역산하여 생산가능한 제품을 추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법인이 확정한 장부 및 결산서류의 기재내용을 소급하여 정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특히 청구인이 제시한 브라운관 수입량 이외에 다른 회사로부터 수입물량이 있었는지 또는 국내생산 브라운관이 쟁점제품의 생산에 투입되었는지 여부등도 사실상 조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당해사업년도 이전에 대외신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 건 원재료의 가공재고 계상 이외에도 감가상각비 등의 제비용을 축소시켜 계상하였다는 주장인 바, 설령 가공재고 계상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장부내용의 단순한 수정으로 법인의 손익계산이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4, 5년전부터 스스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한 것으로 이는 신고납부로 확정되는 법인세 제도의 취지와 납세자의 신의성실 의무에도 위배되는 점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제품수불부상의 불출수량과 매출장상의 매출수량과의 차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처분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이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허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포괄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94헌바32, 1995.11.30자)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19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않았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국심 95서2730, 1996.12.23, 대법원 96누10089, 1996.11.15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매출누락금액(928,270,672원)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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