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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세액 안분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64 | 부가 | 2007-03-13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64 (2007.03.1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4항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이를 정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건물 신축을 위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를 지급

- 동 건물은 사용검사 후 과세사업(임대용)과 면세사업(교육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 용역비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음

○ 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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