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8나6643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5,760,238원과 그 중 45,516,698원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3. 4. 20.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이와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