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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0543 | 부가 | 1989-06-30
[사건번호]

국심1989부0543 (1989.06.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제신고한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밀양세무서장이 88.10.OO자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4,530원 및 86년 제2기 부가가치세57,886,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79.6.23부터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 O에서 OO산업사라는 상호(이하 “부산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로 축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다가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밀양군 하남읍 OO리 OOOOOOO에 새로운 사업장(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86.4.1 자로 처분청(밀양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이하 “밀양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공장건설에 필요한 건축자재와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면서 (매입가액 : 505,942,298원) 공급자로부터 밀양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위 건축자재등의 매입관련거래내용을 부산사업장의 장부에 기장한 후 매입세액(50,594,210원)은 밀양사업장의 86.1기 및 86.2기 부가가치세 신고(미개업으로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신고)를 하여 그 세액 전액을 환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건축자재등의 실지매입 및 기장이 부산사업장에서 이루어졌으나 세금계산서는 밀양사업장명의로 교부받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88.10.OO자로 부가가치세 58,301,170원(86.1기분 414,530원 86.2기분 57,886,64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2.6 심사청구를 거쳐 8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밀양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적법하게 하였고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자재등을 매입하였으며 실제로 건물과 기계장치등을 건축 또는 설치하였음이 건축허가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그 매입거래내용이 부산사업장이 장부상에 기장되었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산사업장에서 자금차입, 건설대금지급, 지급이자발생 및 건설가계정발생등에 대한 실지거래 및 기장을 하였으며 밀양사업장은 86.4.1 사업자등록이후 87.3.24 자로 공장등이 OO식품주식회사로 양도될 때까지 전혀 사업실적이 없이 매입세액만 환급받았는 바, 부산사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함에 따라 이 건 건축자재등의 매입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의도적으로 매출실적이 없는 밀양사업장에서 공제신고하여 환급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실지매입처(기장하고 있는 부산사업장)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밀양사업장)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밀양사업장명의로 건설용자재등을 매입하였으나 그 거래내용을 부산사업장에서 기장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원일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밀양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86.3.4 건축허가를 받고 86.4.1 자로 사업자등록(OOO-OO-OOOOO)을 필한 후 건축자재, 기계장치등을 매입 (매입금액 86년 1기 : 3,768,530 86년 2기 : 502,173,768 계 505,942,298원)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밀양사업장명의(사업자등록번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동 매입거래내용을 부산사업장의 장부에 기장한 후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50,594,200원(86년 1기 : 376,850원, 86년 2기 : 50,217,350원)을 밀양세무서에의 86년 1기 및 8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사업장에서 신고할 경우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상당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밀양사업장에 신고한 것으로 보고 매입 및 기장 주체(부산사업장)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건축자재등을 사용한 밀양사업장)가 다르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으로 인정,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88.10.OO 자로 부가가치세 58,301,170원(86년1기분 : 414,530원 86년2기분 : 57,886,64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79.6.23부터 부산사업장에세 제조업중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밀양사업장을 신설할 목적으로 86.3.4 건축허가 (건축주 : 청구인)를 받고 86.4.1자로 사업등록을 필한 후 그 사업자등록번호(밀양사업장)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건축자재, 기계장치등을 타인으로부터 매입(매입거래내용을 부산사업장에서 기장)하고 이를 밀양사업장 건축등에 사용하였음이 건축허가서, 준공검사필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비록 매입거래 내용을 부산사업장에서 기장(건설가계정등)은 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되는 건축자재등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인 밀양사업장으로 이동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각 거래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과세원천으로 하고 사업장단위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화의 매입거래내용을 부산사업장에서 기장하였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둘째, 처분청은 “부산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때문에 부산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중 면세상당부분이 공제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밀양사업장 명의(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한 것”이라는 이유를 또 다른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밀양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급자에게 제시하고 재화등을 매입하여 이를 건물신축등에 사용·준공되었다는 사실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위장 또는 가공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명백한 정황 또는 거증이 없다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 되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전시한바와같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당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매입세액은 의제매입 세액공제, 위장·가공거래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공급받은 자로 기재된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지예규 간세 1235-1935 (77.7.14), 간세 1235-2385(77.8.6), 부가 22601-858 (86.5.6)]

이 건 밀양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밀양사업장에서 공제되는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관계법령, 예규,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밀양사업장에서 공제신고한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과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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