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의 포장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47 | 부가 | 1998-08-13
문서번호
부가46015-1847 (1998.08.13)
세목
부가
요 지
단순히 운반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함.
회 신
단무지를 단순히 운반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4, 1998.1.10
오이지와 단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운반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적인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락교’ 는 포장단위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