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00:45 경 대구 북구 D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26세) 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 용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쓰러져서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 금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은 이 사건과 죄질을 달리하고, 약 6년 이전의 범행이다.
위 성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