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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수입이 임대보증금을 분할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임대수입금액인지의 여부 등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3111 | 부가 | 2009-04-15
[사건번호]

조심2008부3111 (2009.04.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으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 이상이 되었으나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국심2006중4043 / 국심2004전441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OO 번지 소재 지하 1층지상 5층의 상가건물(이하 “쟁점임대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1.9.1. 사업개시 후 쟁점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결과, 2003.1기~2007.2기 중 청구인이 쟁점임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586,539,301원(2003.1기68,859,753원, 2003.2기 69,198,264원, 2004.1기 69,267,850원, 2004.2기 52,262,188원, 2005.1기 52,726,779원, 2005.2기 50,804,933원, 2006.1기 56,175,693원, 2006.2기 55,916,788원, 2007.1기 56,926,055원, 2007.2기 54,400,998원, 계586,539,301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8.6.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건67,900,760원(2003.1기 3,245,000원, 2003.2기 3,143,980원, 2004.1기 3,303,040원, 2004.2기 8,506,800원, 2005.1기 7,980,000원, 2005.2기 7,836,260원, 2006.1기 7,852,070원, 2006.2기 7,537,020원, 2007.1기 9,607,920원, 2007.2기 8,888,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에 의한 세무조사연장통지를받은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조사기간(2008.3.17.~2008.3.28.)에 적출한수입금액만 효력이 있고 이후 조사는 불법 세무조사에 해당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건 처분을 취소하여야한다.

처분청은 세무대리인에게 팩스로 세무조사연장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나,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의 송달방법)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세무대리인과는 단순세무신고만을 의뢰했을 뿐이며 세무조사 대리인으로 위촉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으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 이상이 되었으나,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이 많은 세입자 사정을 감안하여 매월 임대보증금을나누어 받기로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위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착오하여세입자의 확인도 없이 동 금액을 월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8.3.19. OOO 회계사가 처분청 조사과에 내방하여 세무조사관련 위임장 등을 작성하였고, 2008.3.21. 쟁점임대건물 4층에서 첫 대면시청구인이 위임장에 날인(사인)하였으며, OOO 회계사의 진술서에서도 위임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청구인의 조사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에게 팩스로 통지하여 청구인에게조사기간 연장사실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조사기간 연장통지는 정당하고,조사대상년도(2003.1기~2007.2기)의 임대수입금액 누락 경정분은 조사기간연장통지와 관련없이 당초 조사기간 내에 완료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동법시행령 제74조의 3에서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인 경우 납부세액계산시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3년도의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이므로 그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인 2004년2기부터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처분청이임대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분할하여 수령한것이라고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조회(2008.3.25.) 이후에 “금융조회 이전에임대차계약서 원본이라며 제시한 계약서와 자필로 직접 작성한 문답서(2008.3.21.)의 임대보증금과 월세”와 상이한 임차계약서를제출하며 새로운 진술(2008.4.2, 2008.4.16)을 하는 것으로 당초 청구인이제시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문답서와 같이임대료임이 분명하며, 계약기간내내 임대보증금을 분할 수령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고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또다시 매월 임대보증금을 분할하여 받는다는 것은 상관행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조사기간연장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조사기한 연장 미통지등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되는지 여부

②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으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이상이 되었으나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납부세액을계산할 수 있는지여부

③쟁점금액이 임대보증금을 분할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임대수입금액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조번 개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단서생략)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⑧ 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 이라함은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그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신규로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9)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1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1.9.1. 사업개시 후 쟁점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수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3.1기~2007.2기 중 쟁점임대건물에 대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3.1기~2007.2기 부가가치세 10건 67,900,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부산은행의 청구인 계좌(112-××-×××××-1)에 의하면, 아래 <표>와같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OOOOO O 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 O OO)

(라)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임대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층 임차인황○○은 2008년 3월 문답서에서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 100,000천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날인 거부하였고,2008.4.11. 진술서에서는 보증금 100,000천원은 전세입자와 인수인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층 임차인 유△×는 1999.1.~2005.9. 기간 중 보증금 100,000천원에 월세 2,300천원에 임차하였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2층 임차인이△△는보증금 100,000천원에 월세가 없다고진술한 후 회장님과의 약속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며 구두상으로 월세2,300천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되어있으며,

3층 임차인 허○△는 2006.8.3.~2007.2.8. 기간 중 보증금 80,000천원에 월세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3층 임차인 주△△는 2007.2.~2007.3. 기간 중 실제 임대차계약서 내용은 보증금 80,000천원에 월세 2,300천원(관리비 별도)으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4층 임차인 박△○은 5층 비디오가게 강○△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월세가 없다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실제는 보증금 65,000천원에 월세 2,200천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계좌(부산은행112-××-×××××-1)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기 전인 2008.3.21.자 문답서와금융조사 이후인 2008.4.16. 및 2008.4.2.자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에 의한 세무조사연장통지를받은사실이 없고, OOO 회계사를세무조사 대리인으로 위촉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조사기간(2008.3.17.~2008.3.28.)에 적출한 수입금액만 효력이 있으며 그 이후조사는 불법조사에 해당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한다.

(나) 그러나,청구인은 위 개인사업자 조사와 관련하여 2008.3.19.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하고 청렴서약서와 청구인이 사인한 조사위임장을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자권리헌장 수령증ㆍ청렴서약서ㆍ위임장 등에 의거 확인되며,

공인회계사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기한의 연장통지서를 세무대리인인 OOO에게 팩스로 전달하였고, 세무대리인 OOO은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세무조사연장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또한,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제1항(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에서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설사,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의 위반이 있었거나 국세청장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상의 조사기간 준수 및 세무조사 연장통지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라 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2007.3.22. 같은 뜻).

(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으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이상이 되었으나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납부세액을계산할 수 있는지여부(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2003.1기 77,766,052원, 2003.2기 78,253,001원, 2004.1기 78,210,635원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경정하였고,2004.2기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 일반과세자로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이견이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동법시행령 제74조의 3 제8항에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되, 동 사업자의 납부세액 계산은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OO OOOOOOOOO, 2005.3.29.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2003년 내지 2007년의 경정공급대가가 48,000천원을 초과한 사실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3 제8항의 규정에 따라 2003.1기~2004.1기 과세기간은간이과세자로 경정하고,2004.2기~2007.2기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일반과세자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표>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임대보증금을 분할로 받은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할 것인지(쟁점③)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과세기간

청구인신고(A)

처분청 경정(B)

차액(B-A)

2003.1기

2003.2기

2004.1기

2004.2기

2005.1기

2005.2기

2006.1기

2006.2기

2007.1기

2007.2기

8,906,299

9,054,737

8,942785

6,334,425

6,248,215

4,536,985

5,206,847

5,293,150

5,206,847

6,301,368

77,766,052

78,253,001

78,210,635

58,596,613

58,974,994

55,341,918

61,382,540

61,209,938

62,132,902

60,702,366

68,859,753

69,198,264

69,267,850

52,262,188

52,726,779

50,804,933

56,175,693

55,916,788

56,926,055

54,400,998

(나) 청구인은 2008.3.21.자 문답서에서쟁점임대건물의 1층은 보증금 100,000천원에관리비 600천원~700천원, 2층은 보증금 100,000천원에관리비 500천원~550천원, 3층은 공실, 4층은 보증금 65,000천원에 월세 2,200천원, 5층은 보증금 65,000천원에 관리비 500천원으로 진술하였다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부산은행 112-××-×××××-1)에 대한 금융조사에서 위 <표>에서 보듯이 황○○이 매월 3,150천원, 유△×가 매월 2,300천원, 박△○이 매월 2,200천원, 강○△이 매월 2,1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자, 위 금융조사 이후인 2008.4.16. 및 2008.4.2. 진술서에서는 쟁점임대건물의 1층은임대보증금 250,000천원에 월세없이 계약하였고 보증금 중 100,000천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임대보증금 150,000천원을 75개월로 나누어 받은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2층은 유△×가 보증금 100,000천원에 월세 2,300천원라고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관리비를 포함한 것이며, 3층은 주△△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80,000천원에 월세 2,3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진술하였고, 4층은 박△○의 확인서와 같이보증금 65,000천원에 월세 2,300천원이 맞다고 인정하였으며, 5층은보증금 150,000천원에 월세없이 계약하였으며 보증금 중 85,000천원을 매월 분할하여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황○○의 입금액 184,550천원 및 유△×의 입금액 64,400천원, 강○△의 입금액 54,100천원 등을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한다.

(다) 그러나, 1층임차인 황○○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보증금 10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청구인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시인하였고, 금융조사 이후에 진술을 번복한 점, 황○○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매월 3,150천원을 입금한 점을 볼 때, 황○○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2층 임차인 유△×의 경우 청구인은 임차인 유△×가 1999.1.~2005.9. 기간중 보증금 100,000천원에 월세 2,300천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계좌로 매월 2,300천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임차인들의 입금내역 등을 볼 때 관리비는 입금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층의 경우 허○△는 2006.8.3.~2007.2.8. 기간 중 임대보증금 80,000천원에 월세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주△△는2007.2.~2007.3. 기간 중 보증금 80,000천원에 월세 2,300천원(관리비별도)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작성된 점 등을 볼 때 신뢰성이 있다.

4층 임차인 박△○의 경우 박△○이 보증금 65,000천원에 월세 2,200천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5층임차인 강○△의 경우 금융조사 이전인 2008.3.21.자 청구인의 문답서에서는 보증금 65,000천원에 관리비 500천원이라고진술하였으나, 금융조사 이후인 2008.4.16. 및 2008.4.2.자 청구인의 진술서에서는보증금 150,000천원에 월세없이 계약하였으며, 보증금 중 75,000천원만 받고 나머지 85,000천원은 매월 분할하여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일시에 받지않고 매월 나누어 받는다는 것이 상관행상 극히 예외적인 것일뿐 아니라, 4층 임차인 박△○이 2008.3.20.자 문답서에서 5층 비디오가게 강○△ 입회하에 “월세없다”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같은 건물 1층 내지 4층의 임대현황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쟁점임대건물의 임차인들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위 <표>의 금액은 쟁점임대건물의 월세인 임대수입금액의 일부로 보여지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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