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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8 2013고단122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2005. 11. 24. 11:07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기점 6.5km 지점에서 C 차량에 제한 중량 10톤을 초과한 1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05. 12. 19. 13:21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기점 26.9km 지점에서 임시 차량번호 D 차량에 축중 제한 중량 10톤을 초과한 11.14톤의 화물을 제2축에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고, (3) 2006. 1. 21. 11:44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기점 26.9km 지점에서 C 차량에 제한 중량 40톤을 초과한 44.25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고약4545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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