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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216 | 법인 | 2017-08-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216 (2017. 8. 2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정관ㆍ급여지급규정 및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고, 설립 이후 오랫동안 청구법인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대표이사의 공로 및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주주도 쟁점상여금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금액도 일반적으로 용인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3서3354 / 조심2013서3575 / 조심2010부200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9.7.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계면활성제 및 기타 화학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대주주(지분율 51%) 겸 전 대표이사인 OOO에게 이임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5.24.부터 2016.10.15.까지 청구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9.7.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인 OOO(현 회장)에게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20조 제1항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따라 2013.6.3.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상여금의 지급을 의결하였다. 또한, 보수규정 제16조 제1항에서도 ‘회사는 경영성과와 직원의 업적에 비추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항에서의 ‘직원’의 의미는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임원 역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원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임원 상여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만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도 응당 손금으로 인정된다 할 것(국심 2003서3354, 2004.2.24., 같은 뜻임)이고, 조사청은 ‘급여지급기준’이라는 의미를 정확한 산식에 의한 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으나, 판례와 예규에서는 ‘급여지급기준’이라는 의미를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뿐 아니라 합리적인 경영성과 등 근거가 있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창업당시부터 쟁점상여금 지급시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대표이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주주총회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승인받은 금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상여금이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식 51%를 소유한 OOO이 주주총회라는형식을 빌어 자신의 상여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1986년 OOO 주식회사(지분율 49%, 이하 “OOO법인주주”라 한다)와 합작한 법인으로 대표이사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실제로 OOO법인주주는 청구법인의 경영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성실히 행사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운영방향 등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OOO법인주주도 쟁점상여금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급에 동의하였다. 청구법인 지분의 절반가량(49%)은 청구법인의 사주 일가가 아닌 OOO법인주주가 보유하고 있어서 사주 일가가 임의로 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보수규정을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상여금을 최대한 줄여서 배당수익을 극대화하려는 OOO법인주주의 입장과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OOO 대표이사의 28년간 재직에 대한 퇴직위로금 OOO원이 과다한 것이었다면 OOO법인주주의 반대로 쟁점상여금이 지급될 수 없었을것이다.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법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청구법인과 전혀 다른 경우에 대한 판례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이 수취한 상여금 등이 일반적인 관행 및 해당 임원의공로 등에 비추어 과다하지 아니하면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도 창업멤버로서 28년간 회사에 지대한 공헌을 한 OOO의 공로를 인정하여 주주총회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쟁점상여금 지급을 결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상여금은 표면상 그 액수가 과다해 보일 수 있으나, ‘OOO사업기별 매출/경상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1987년 매출 OOO원에서 2014년 매출 OOO원으로 매출이 약 140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987년 경상이익 OOO원에서 2014년 경상이익 OOO원으로 약 6%의 경상이익을 달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경영성과를 달성한 데에는 창립시부터 28년 동안 청구법인을 운영해 온 OOO의 공로가 큰 역할을 하였고 이에 대한 누적된 보상으로서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당해 금액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4) 처분청은 OOO법인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 OOO법인주주의 대표이사인 OOO 및 이사 등 3명이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쟁점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경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의하고 의결한 사실이 주주총회의사록, 관련 사진 및 숙박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OOO 또한 OOO과 같은 날 사내이사를 사임하였으나 쟁점상여금과 같은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03.6.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6.9. 퇴임한 OOO도 위로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았으나, OOO는 OOO법인주주의 임원으로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단순 등기임원일 뿐이고 OOO은 매출 신장 및 영업이익률 향상 등에 기여한 실적 없이 단지 회사 내부의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므로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며, 재직기간이 13년인 OOO 이사와 창업 멤버로 28년 동안 근무한 OOO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임위로금은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49%의 지분을 가진 OOO법인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OOO 이사는 OOO법인주주가 이임위로금을 지급할 정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기에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타임의적립금이 2013.3.31. 현재 OOO원이 적립된 상황에서 쟁점상여금이 지급되었다 하여 이를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액이 유사하다 하여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주관적인 해석이고, 청구법인이 이사회회의록이나 정관,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계 담당자의 단순 착오로 전표에 잘못 입력된 계정과목을 근거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성실성추정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여금은 사전에 결정된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여금의 형식을 빌어 이익처분한 것에 불과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급여지급기준을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정관 제20조 제1항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전에 결정된 직책별 상여금에 대한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서도 ‘당사의 창립부터 지금까지 회사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어 OOO에게 이임위로금으로 OOO원을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OOO원을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쟁점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임원보수한도액이 기존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한도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개정한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보수규정 제16조 제1항에서 ‘회사는 경영성과와 직원의 업적에 비추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상여금 지급규정이 구비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에는 직원에게 쟁점상여금과같은 이임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없고 동 규정 제1조에서‘이 규정은 회사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 규정을 임원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퇴직금의 경우 직원과 임원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확인되는 등 조사청이 확보한 규정집 어디에도 임원보수에 관한 규정은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정관이나 상여금 지급규정에 개별적·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한도액만을 정한 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지배주주에게 상여금의 형식을 빌어 이익처분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어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조심 2013서3575, 2014.3.23.,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의 정관과주주총회만을 근거로 쟁점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결정은 최대주주 겸 전 대표이사인 OOO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급여지급기준으로보기 어렵다. 쟁점상여금 지급결정 당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이사등 직급별 이임위로금 지급기준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지분51%를 소유한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특정 개인에 대하여 객관적·구체적 산정근거 없이 OOO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제27기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이 대표이사회장을 사임할 당시 OOO 또한 사내이사를 사임하였으나 쟁점상여금과 같은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03.6.2. 대표이사로취임하여 2016.6.9. 퇴임한 OOO도 위로금을 받았거나위로금 지급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은 모든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임에도이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사실은 없고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특정개인에게만 지급된 쟁점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의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쟁점상여금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4.1.28. 쟁점상여금 지급 당시 임원상여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임의적립금으로 대체하였다가 2014.3.31. 동 적립금을 다시 임원상여금으로 대체하여 비용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당초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고자 하였다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자 기말에 상여금으로 대체하여 쟁점상여금을 부당하게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2014.1.28. 쟁점상여금 지급시 상대계정으로 기재한임의적립금은 청구법인이 1990년대 말부터 매년 약 OOO원씩 적립한 것으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 직전인 2013.3.31. 현재 누계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상여금 OOO원을 OOO이 창립시부터 28년 동안 청구법인을 성장시킨 공로에 대한 누적된 보상으로 책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이 변칙적 회계처리를 통하여 임의적립금(잉여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가장하여 지급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이하 생략)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은 경영성과에 대한 OOO의 기여에 대한보상으로서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지급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매출액 및 경상이익 증대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OOO 사업기별 매출/경상이익 추이’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사업기별 매출/경상이익 추이

(나)청구법인의 정관 및 보수 규정(2009.5.1. 작성)에서 임원의 상여금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제20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

(1)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할 수 있다.

(2)임원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표2> 정관의 주요내용

<표3> 보수 규정의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상여금)

1. 회사는 경영성과와 직원의 업적에 비추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상여금의 지급은 근무 평정 및 직무에 따라 차등지급 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2013.6.3. 쟁점상여금 지급 등을 의안으로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주총회의사록, 숙박자료 및 관련 사진 등을 제시하였고 주주총회의사록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주총회의사록의 주요내용

(2)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심리자료를 제시하며 쟁점상여금은 사전에결정된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여금의 형식을 빌어 이익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의 분개장에 나타나는 쟁점상여금과 관련한 회계처리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상여금 관련 회계처리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상여금 지급시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임의적립금은 청구법인이 1990년대 말부터 매년 약 OOO원씩 적립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 직전인 2013.3.31. 현재 누계액은 OOO원에 이르렀고 처분청은 이를 OOO에게 상여금으로 가장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동 적립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잔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기타임의적립금 내역

(다) 또한, 처분청은 OOO이 사임할 당시 OOO 또한 사내이사를사임하였으나 쟁점상여금과 같은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2003.6.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6.9. 퇴임한 OOO의 경우도 이임위로금 지급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며 청구법인의 제27기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그 밖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보수규정(OOO)에는 동 규정이 임원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은 없고 조사청이 확보한 규정집에도 임원의 보수에 관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청구법인이 보유한 내부규정의 목차를 제시하였는데, 퇴직금의 경우 직원퇴직급 지급규정(OOO)과 임원퇴직급 규정(OOO)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쟁점상여금이 사전에 결정된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여금의 형식을 빌어 이익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인이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조심 2010부2005, 2010.12.21., 같은 뜻임)인바,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정관·급여지급규정 및 2013.6.3. 유효하게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고 설립 이후 약 28년간 청구법인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OOO의 공로 및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있어 보이며 1987년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경상이익 등이 급증한 사실이 재무제표에 나타나므로 OOO의 기여도와 관련 없이 부당하게 과다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힘든 점, 청구법인의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는 OOO법인주주도 쟁점상여금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금액도 OOO이 지급받은연간 총급여액의 1.5배 수준이라 일반적으로 용인하기가 곤란할 정도의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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