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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노2623
업무방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유리를 깨뜨린 장소는 D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2층 회의실이었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자책하면서 위 유리를 깨뜨린 것이지 D에게 위세를 보인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당한 수표를 반환받기 위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재물손괴”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66조”로,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B 주식회사가 매수하려는 주식회사 C 소유의 대구 달서구 호림동 소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5. 17:2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2층으로 가 피해자의 대표이사 D, 부장 G과 위 가압류해제와 관련하여 협의하다가 G에게 액면 금액 합계 2억 원인 수표들을 교부하였으나, G은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수표들을 입금 처리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그곳 탁자를 내리쳐 그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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