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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3204 | 기타 | 1996-01-19
[사건번호]

국심 1995전3204(1996.1.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환급금 결정처분이 있었다는 통지를 95.2.16 전화로 통보받아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고, 환급금이 청구법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95.2.21 알았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위 환급금결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인 95.2.16 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5.4.17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된 95.4.25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다하겠다. (설령 환급금 입금 사실을 안 날인 95.2.21 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함)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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