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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주차수당 비과세 여부 및 주민세의 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922 | 소득 | 1988-12-30
문서번호

법인22601-3922 (1988.12.30)

세목

소득

요 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이며, 주민세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하지 않음.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이며2. 귀 질의 나의 경우, 주민세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며3. 귀 질의 다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연 24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4. 귀 질의 라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1988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안내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월차, 주차수당 비과세 여부

나. 주민세 세액공제 여부

다. 부양가족 공제여부

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세무서장 인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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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