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340,3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 E에게 각 760,236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H는 2018. 7. 5.경 피고 F와 요양보호계약을 맺고 피고 F가 파견한 피고 G로부터 보호를 받던 중 2018. 7. 27. 11:00경 피고 G의 도움을 받아 이동식 변기로 이동하다가 피고 G의 다리에 걸려 넘어져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었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나.
H는 2018. 7. 28.부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I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치료비로 합계 81,300원을 위 의원에 지급하였다
(갑 제20호증). 다.
H는 2019. 2. 3.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 B, C, D, E이 H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 H의 치료비 81,300원 및 위자료 15,000,000원의 합계 15,081,300원 중 위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4,113,081원과 본인의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 C H의 치료비 81,300원 및 위자료 15,000,000원의 합계 15,081,300원 중 위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742,054원과 본인의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다. 원고 E H의 치료비 81,300원 및 위자료 15,000,000원의 합계 15,081,300원 중 위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742,054원과 본인의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라.
원고
B, D H의 치료비 59,100원 및 위자료 15,000,000원의 합계 15,059,100원 중 위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738,018원의 지급을 구한다
(위 원고들은 H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사망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한 후 별도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H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구한 금액 중 위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