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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2626 | 부가 | 2003-03-17
[사건번호]

국심2002서2626 (2003.03.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0서2586 /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2002.2.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3건 4,103,380원(1998년 제2기분 1,034,550원, 1999년 제1기분 1,378,760원, 1999년 제2기분 1,690,97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당해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98-78번지에서 한국일보(일간스포츠)의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광고사업자로서 청구외 (주)한국일보사(이하 “한국일보사”라 한다)와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한국일보사가 맺은 위 계약이 광고대행 위·수탁계약에 해당하므로 한국일보사를 공급자로,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청구인을 수탁자로 하고 비고란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위·수탁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한국일보사로부터 수취하고, 광고수수료에 대하여는 한국일보사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출과 매입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동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구법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보는 등 하여 2002.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4,103,380원(1998년 제2기분 1,034,550원, 1999년 제1기분 1,378,760원, 1999년 제2기분 1,690,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2.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한국일보사와 광고게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한 다음 그 수주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홍보는 물론 계약의 체결이나 대금회수에 관하여 청구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영업을 하고 있어 이는 위·수탁용역제공이 아닌 독립된 용역의 제공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한국일보사가 약정한 ‘광고대행계약서’만을 토대로 청구인과 한국일보사와의 계약을 광고대행 위·수탁계약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한국일보사로부터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광고수수료에 대하여 한국일보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에도 청구인이 한국일보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이를 합계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처분함은 부당하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사실과 불일치해도 동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 바, 이 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여 과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나아가 더욱 상세히 기록되어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충분히 산출할 수 있어 유익한 점에 비추어,

위·수탁거래의 모든 과정이 세금계산서상에 표시된 이 건의 경우 그 형식이나 실질은 가릴 필요도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겼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한국일보사와 약정한 ‘광고대행계약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동 계약에 의하여 한국일보사로부터 광고수주에 관련된 제반 용역을 위임받은 것으로 이는 독립된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위·수탁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16-58-5에 의하면 청구인이 광고주에게 청구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동 규정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고, 동 교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인 한국일보사로부터 교부받은 것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가산세는 질서벌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의 명의로 교부하여야 할 것을 수탁자의 명의로 교부한 것이라든가, 위탁자가 광고주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달리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행위는 법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구법 제1호)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2) 청구인이 한국일보사의 광고를 대행하면서 제공하는 용역을 위·수탁용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용역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 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를 말한다.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사실과 불일치해도 동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고, 이 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과정이 생략되었거나 누락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겼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광고주에게 광고게재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한국일보사로부터 수취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수수료에 대하여는 한국일보사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들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액과 매입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동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또한,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위·수탁거래로 보아 각 거래상대방들에게 과세한 내용을 보면 한국일보사에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2호(구법 제1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에게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2호(구법 제1호)]를 부과하였으며, 광고주에게는 위·수탁관계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세법상 가산세란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태하였을 때 과징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대법88누4218, 1989.4.25 / 국심2000서2586, 2001.5.2 외 다수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또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동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16-58-5)에 의하면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위·수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함에 있어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고,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에도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당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위·수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청구인 명의로 광고주에게 광고게재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한국일보사로부터 수취하였다 할지라도, 동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역시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3 월 17 일

주심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이 준 규

허 병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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