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8 (2008. 3. 21)
세목
법인
요 지
2003년 파키스탄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폐쇄함에 따라 파키스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해외사업환산차(대)(자본조정으로 계상됨)를 회계상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세무상의 손익 인식시기에 대하여 공사현장이 폐쇄된 2003년이 아니라 해외지사 폐쇄신고된 사업년도인 2007년도에 인식하는 지 여부(사업장별인지, 지사별인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사업환산차(대)를 회계처리 함에 있어 당초 지사별 현행환율법에서 사업장별 현행환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지사별 현행환율법에 따라 해외사업환산차(대)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 따라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 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2.2.18일 파키스탄의 법률에 따라 이슬라마바드에 공사현장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지사를 파키스탄에 설치신고(국내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지점설치 신고는 03.10월에 설치신고 함)하였으며 공사현장은 파키스탄의 세이큐푸라에 위치함.
파키스탄 세이큐푸라 공사현장은 2003년 폐쇄되었으나 이슬라마바드 현지지사는 운영을 하다가 2007년 고속도로 미수채권이 대부분 회수되고 신규 수주 가능성이 없어진 2007년에 폐쇄함
《 회 계 처 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