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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1759 | 상증 | 2020-12-07
[청구번호]

조심 2020부1759 (2020.12.07)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는 쟁점법인의 계좌에 ***백만원을 직접 송금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의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상계처리하였으며, ○○○는 대신 변제한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백만원은 ○○○가 △△△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대신 변제한 금원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26. OOO운수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15,63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정OOO(2013.1.6. 사망)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그 취득자금 OOO원은 청구인의 부(父) 박OOO(이하 “박OOO”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24.부터 2019.12.24.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주식은 2012.12.26. 박OOO가 정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한 후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18. 청구인에게 2012.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박OOO가 정OOO으로부터 매수한 쟁점법인 주식 53,235주의 1주당 취득가액은 박OOO와 정OOO이 작성한 2012.12.25.자 합의서와 2013.1.21.자 잔금 정산 합의서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가) 정OOO은 쟁점법인의 총 유통주식 53,235주 중 37,600주는 박OO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교통,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에 명의신탁하였고, 15,635주(쟁점주식)는 직접 소유하는 형태로 보유하던 중 2012.12.25. 쟁점법인의 주식 53,235주 전체를 박OOO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박OOO는 2013.1.21.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법인의 자산총액OOO과 부채총액OOO을 확정한 후 정OOO의 채무인 2012.9.30.자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OOO원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 미수수익 OOO원 합계 OOO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박OOO는 정OOO을 대신하여 정OOO에 대한 가지급금을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한편, 정OOO의 퇴직금 OOO원도 정OOO에 대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

(라) 따라서 박OOO가 정OOO으로부터 매수한 쟁점법인 주식 53,235주의 취득가액은 2013.1.21.자 합의서에 명시된 정OOO에 대한 2012.9.30.자 가지급금 OOO원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의 합계인 OOO원에 정OOO의 퇴직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다.

(2) 그러나 조사청은 2013.1.21.자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추정에 의해 쟁점법인 주식 53,235주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였다.

(가) 조사청은 박OOO가 정OOO의 가지급금을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2012.12.26.부터 2012.12.31.까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2013.1.1.자 청구법인에 대한 정OOO의 가지급금 잔액 OOO원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의 합계인 OOO원을 더한 후 정OOO의 퇴직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법인 주식 53,235주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쟁점대여금은 박OOO가 쟁점법인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고, 2013.1.21.자 박OOO와 정OOO 간의 합의서에 쟁점법인의 부채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을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박OOO의 문답서에서도 조사청이 쟁점대여금의 대여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박OOO는 쟁점법인이 그 당시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개인돈을 쟁점법인에 넣었고 쟁점법인은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나) 또한 2013.1.21.자 합의서에는 박OOO가 인수할 정OOO의 가지급금을 원금 OOO원, 이자 OOO원 합계 OOO원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쟁점법인의 2013.1.1.자 가지급금 장부금액 잔액과 그에 따른 인정이자까지 가산하는 등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사실이 아니라 추정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다) 동일한 취지로 조사청은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가산하면서 박OOO가 잔금정산한 2013.1.21. 이후에 발행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2013.5.7.자 OOO원, 2013.7.5.자 OOO원까지도 포함하였다.

(3) 조사청은 조사청이 계산한 박OOO의 쟁점법인 주식 53,235주 취득가액 OOO원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OOO원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원으로서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박OOO가 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OOO가 정OOO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계산한 후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박OOO는 정OOO으로부터 2012.12.25. 쟁점법인 주식의 총 유통주식인 53,235주 전체를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53,235주 중 정OOO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양수하는 것처럼 2012.12.27.자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나) 조사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박OOO가 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뒤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박OOO가 정OOO으로부터 매수한 쟁점법인의 주식 53,235주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였다.

1) 구체적으로 박OOO와 정OOO이 작성한 2012.12.25.자 합의서에 의하면, 박OOO는 쟁점법인과 정OOO의 채무를 고려하여 그 채무인수액이 OOO원을 초과할 때는 양수인이 자의로 인수액을 선별하기로 하였고, 채무의 인수로 양수도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2) 이를 기초로 2013.1.21. 작성한 잔금정산 확인서에 의하면, 박OOO는 정OOO에 대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박OOO는 실제로 2012.12.26.부터 2013.7.5.까지 쟁점법인의 계좌에 위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입금함으로써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3) 이에 조사청은 2012.12.26.부터 2012.12.31.까지 박OOO가 대신 변제한 가지급금 OOO원(쟁점대여금)과 2013.1.1.자 가지급금 잔액 OOO원, 박OOO가 대신 변제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을 합한 금액에서 2013.3.6.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정OOO의 퇴직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박OOO가 정OOO으로부터 매수한 쟁점법인 주식 53,235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1주당 취득가액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조사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2013.1.21.자 합의서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박OOO와 정OOO 간의 2012.12.25.자 합의서에는 정산기준일자를 2012.12.31.자로 명시하고 있고 조사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이 박OOO가 쟁점법인에 대여한 운영자금이므로 박OOO가 정OOO으로부터 매수한 쟁점법인 주식 53,235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박OOO로부터 입금받은 쟁점대여금을 정OOO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대여금이 쟁점법인의 부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나) 또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박OOO는 정OOO에 대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모두 인수하기로 하였는바, 위 회계처리에 따라 쟁점대여금은 모두 정OOO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된 것이고 조사청이 박OOO의 쟁점법인 주식 53,235주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2013.1.1.자 가지급금 잔액 OOO원은 쟁점대여금이 이미 차감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대여금을 박OOO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박OOO와 정OOO이 2012.12.25.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정산기준일자를 2012.12.31.로 명시한 반면, 2013.1.21.자 잔금 정산 확인서는 쟁점법인 주식매매의 당사자인 정OOO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잔금 정산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고, 해당 합의서에 기재된 가지급금 금액만을 기준으로 조사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2013.1.21.자 잔금 정산 합의서에 기재된 2012.9.30. 기준 정OOO의 가지급금만을 박OOO가 쟁점법인 주식취득을 위해 인수한 가지급금으로 보더라도 2012.9.30.부터 2012.12.31.까지 쟁점법인에는 추가로 정OOO의 가지급금 OOO원이 발생하였고, 쟁점법인은 당연히 해당 가지급금을 정OOO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나 쟁점법인은 이를 회수하거나 포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추가로 발생한 정OOO의 가지급금을 모두 박OOO가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또한 조사청이 1주당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2013.1.21. 이후에 발행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2013.5.7.자 OOO원, 2013.7.5.자 OOO원을 가산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인정이자는 동 일자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2012.12.31. 이미 미수이자로 인식된 금액을 쟁점법인이 박OOO로부터 2013년에 회수하면서 발생한 회계처리일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의 주주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정OOO과 박OOO가 2012.12.25.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2012.12.27.자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2013.1.21.자 잔금 정산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과 기타제예금, 미수수익 계정별원장과 대체전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박OOO는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1005-001-0*****) 등에 2012.12.26.부터 2012.12.31.까지 OOO원(쟁점대여금), 2013.1.2.부터 2013.7.5.까지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아래 <표3>과 같이 가지급금 또는 미수수익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7)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과 2013.3.6.자 대체전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3.1.1.자 정OOO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은 OOO원이고, 2013사업연도 동안 OOO원이 증가하였으며 2013.3.6. 정OOO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OOO원와 정OOO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8)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 시가 계산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박OOO가 쟁점법인 주식 53,235주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9) 조사청이 제출한 2019.11.7.자 박OOO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의 기초가 된 쟁점법인 주식 53,235주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대여금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여금은 박OOO가 쟁점법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한 것으로 쟁점법인은 이를 정OOO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점, 쟁점법인과 박OOO 사이에 쟁점대여금 관련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쟁점법인이 박OOO에게 쟁점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는 점, 그 외 청구인은 ‘박OOO 차입금’이라고 기재된 2013.1.21.자 잔금 정산확인서 외에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의 기초가 된 쟁점법인 주식 53,235주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박OOO가 정OOO을 대신하여 인수한 가지급금을 2013.1.21.자 잔금 정산확인서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박OOO는 2013.1.2.부터 2013.7.5.까지 쟁점법인의 계좌에 OOO원을 직접 송금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정OOO의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상계처리한 점, 박OOO는 대신 변제한 정OOO의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정OOO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박OOO가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도 쟁점대여금과 마찬가지로 박OOO가 정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53,235주를 취득하기 위해 정OOO 대신 변제한 금원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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