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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5 2015가단7765
수표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C, D, E, A에게 각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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