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4. 1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4.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7.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 12.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7년 전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특히 2013. 5.경 원고가 거주하던 조스 지역에서 기독교인과 무슬림 간에 싸움이 있어 많은 사람이 사망하였는데 원고의 집에 12~15명의 무슬림들이 찾아와 칼로 부모와 여동생을 살해하였고 형은 도망갔으며 원고는 화장실에 숨어 있어 발각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주하였으나 그곳에서 협박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